특허 분쟁 소식에 오른 알테오젠 — 화제의 그 기술, 특허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작성자

카테고리:







특허 리포트

기업 특허 보기

특허 분쟁 소식에 오른 알테오젠 — 화제의 그 기술, 특허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알테오젠196170기준일 2026년 7월 23일

이 글은 장 마감 데이터로 쓴 지난 관찰입니다. 그날의 기록 그대로 싣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주가가 14% 넘게 올랐습니다(+14.37%). 코스닥 전체가 5% 넘게 오른 강한 날이긴 했지만, 이 회사는 그보다 훨씬 크게 움직였고 외국인 순매수 순위에서도 여섯 번째에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다른 날과 다릅니다. 보통은 실적이 좋았다거나 계약을 땄다는 소식인데, 오늘은 특허 분쟁 소식이었어요. 네덜란드 법원이 경쟁사인 미국 할로자임테라퓨틱스가 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쓰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 줄 짚고 갈게요. 알테오젠은 그 기술로 직접 약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에 쓰게 해 주고 대가를 받는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로만 봐도 최근 1년 반 사이 아스트라제네카·GSK·바이오젠과 기술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고, 오늘 문제가 된 제품에서도 미국·유럽 허가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가 공시한 매출 구성을 봐도 이 기술 사용 대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남의 제품을 둘러싼 소송인데도 이 회사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허 이야기를 하는 블로그 입장에서 재료가 정면으로 굴러들어온 날입니다. 보통은 “오늘 오른 이유는 특허와 무관합니다”라고 먼저 밝히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가처분이라는 건 본 재판을 하기 전에 “일단 급하니까 파는 걸 멈추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게 기각됐다는 건 “지금 당장 멈추게 할 만큼 급하지는 않다”는 판단이지, “알테오젠 특허가 유효하다”거나 “할로자임 주장이 틀렸다”를 확정한 게 아닙니다. 본 재판은 별개입니다. 게다가 특허는 나라마다 따로 받는 권리라 이 다툼도 나라별로 따로 진행되고, 결과가 나라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건 그중 한 나라의, 그것도 본 재판 전 단계의 판단 하나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회사가 걸려 있는 특허 다툼이 오늘 것 하나만은 아니에요. 회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자기 특허 일부에 무효심판(등록된 특허를 없애 달라고 다투는 절차)이 청구돼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2026년 3월 말 기준).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도 적었어요. 어느 특허인지, 누가 청구했는지는 공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특허가 등록돼 있다는 것과, 그 특허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이지모트는 오늘 소식을 “특허가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로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읽는 순간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됩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소송의 승패는 특허 데이터로 알 수 없지만, 화제가 된 그 기술이 이 회사 특허의 한복판에 실제로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보겠습니다.

1.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 특허 건수는 정해진 조사 범위 안에서 센 대략치입니다. 기업이 출원한 모든 특허 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종마다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이 달라 많다 적다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는 글 마지막의 ‘잠깐, 이것만 알고 가세요’를 참고해주세요.

규모의 실체 — 한국 특허청 기준으로 세어 봤습니다.

  • 알테오젠이 한국 특허청에 출원(특허를 신청하는 것)한 기록은 그룹 전체로 약 41건입니다. 이번 목록은 전부 특허였고, 실용신안(물건의 모양·구조를 보호하는 좀 더 가벼운 권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학이나 다른 회사와 함께 낸 것도 몇 건 섞여 있습니다(뒤에서 다시 짚습니다).
  • ‘살아 있는 등록 약 19건’은 그 신청들 가운데 현재 등록 상태로 확인되는 건수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등록·거절이 갈리지 않은 공개 상태가 11건이고, 소멸·취하·거절·포기로 끝난 것이 열한 건입니다.
  • 같은 이름의 출원이 목록에 두세 건씩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발명을 나눠 내거나 이어 내면 서류가 여러 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41이라는 숫자는 발명의 개수가 아니라 서류의 개수입니다.

이 업종에서 건수는 무엇을 말해 주나.

네,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 약하다”로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업종마다 특허를 쓰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는 브레이크면 브레이크, 회로면 회로, 부품마다 특허로 울타리를 겹겹이 두르는 업종입니다. 부품마다 따로 출원하니 건수가 많이 쌓여요. 반면 제약·바이오는 약 하나를 지키는 특허가 몇 건 안 되는 업종입니다. 핵심이 되는 물질·제형 특허 몇 건이 그 약의 시장을 오래 붙잡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몇 건이냐보다 그 한 건이 무엇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밝혀 둘 게 있습니다. 표본이 이렇게 적으면 평소 이 블로그가 보던 두 가지를 볼 수 없습니다.

  • “해마다 출원이 늘고 있나 줄고 있나” — 이 회사는 한 해에 두어 건에서 네 건을 출원합니다. 한 건 차이로 그래프 방향이 뒤집히는 두께라, 늘었다 줄었다를 말하면 데이터가 아니라 잡음을 읽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안 봅니다.
  • “어느 분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나” — 마찬가지입니다. 분야를 나눠 견주려면 견줄 두 덩어리가 각각 충분히 두꺼워야 하는데, 여기서는 양쪽이 대여섯 건이라 방향을 말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번에는 다른 걸 했습니다. 목록에 있는 41건의 제목(발명의 명칭)을 하나씩 다 읽었고, 최근 열 건은 요약(abstract)까지 열어 봤습니다.

언제 무엇을 쌓았나 — 제목을 전부 읽어 봤습니다.

아래 묶음은 공식 분류가 아니라 제목을 보고 나눈 것입니다. 건수는 그 눈대중 묶음의 크기일 뿐이에요.

  • 처음 10년쯤은 ‘오래 가는 단백질’을 만드는 기록입니다. 2010~2018년에 낸 18건을 보면 성장호르몬을 몸 안에서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것, 항체에 약물을 붙이는 것(항체-약물 접합체), 항체 조각(Fc)을 붙여 만든 융합 단백질을 액체 상태로 안정시키는 것이 줄기입니다. 지금 화제가 된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이름은 이 18건의 제목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허 제목은 일부러 일반적인 말로 돌려 짓는 일이 흔해서, 이름만 보고 “그런 특허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 2019년 이후에 출원한 23건은 그림이 다릅니다 — 열일곱 건이 히알루로니다제·PH20 이야기예요. 그중 열여섯 건은 제목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한 건(「오크렐리주맙(Ocrelizumab)을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과 그의 용도」, 2023년 출원)은 제목엔 없지만 요약에 히알루로니다제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효소 자체를 개량한 것, 그 효소를 약과 함께 담은 주사 제형, 효소를 대량으로 만드는 생산 방법이 해마다 이어집니다. 분류 코드로도 봤어요 — 이 계열 특허 상당수에 붙은 코드(C12N 9/26)가 달린 건이 14건인데, 2018년 이전 출원 중에는 그 코드가 붙은 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걸 “주력을 옮겼다”는 판정으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제목과 요약을 보고 나눈 눈대중이고, 회사가 예전 갈래를 접었는지는 이 목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에도 이 계열 밖 출원이 여섯 건 섞여 있습니다 — 융합 단백질과 항체 쪽이 다섯 건, 주사기가 한 건이에요. 가장 최근인 2025년에는 자회사 이름으로 낸 새 항체 출원(「신규한 항-Ang-2 항체 및 이의 용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출원한 뒤 약 1년 반 동안 공개되지 않아서, 최근 1~2년 치는 이미 냈어도 이 목록에 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걸 그대로 보여 줍니다 — 회사는 분기보고서에 2025년 8월·9월·12월에 한국에 낸 출원 세 건을 이름과 날짜로 적어 뒀는데, 그 세 건은 이 목록에 아직 없습니다. “안 보이네”가 곧 “안 하네”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2. 해외로 확장하고, 인용되고 있는가

※ 여기서부터는 집계 단위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한국 특허청(KIPRIS)에서 출원건수 전체를 셌고, 지금부터는 국제 특허데이터(Google Patents)에서 발명건수(패밀리 – 같은 발명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경우 1건으로 처리)로 셉니다. 집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앞의 숫자와 지금부터의 숫자는 서로 더하거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장에 특허를 출원했나.

여기서 그림이 달라집니다. 건수는 적은데, 그 적은 것들이 나간 거리가 멉니다.

  • 2018~2023년에 한국에 출원한 발명 열넷 가운데 열셋이 국제출원(PCT, 여러 나라에 낼 자격을 일정 기간 잡아 두는 제도 — 권리 자체는 나라마다 따로 받습니다) 단계까지 갔습니다.
  • 실제로 도착한 곳을 세어 보면 스물다섯 곳 남짓의 나라와 지역입니다. 유럽·일본·중국·미국·캐나다·호주·멕시코에는 절반 안팎 이상의 발명을 함께 출원했고, 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대만에도 몇 건씩, 그 밖에 남아메리카·중동·동남아시아 여러 곳에 한 건씩 출원해 뒀어요.
  • 정리하면 알테오젠은 약을 팔 수 있는 나라 쪽으로 넓게 출원해 둔 편입니다. 적은 발명을 넓게 펼치는 전략으로 읽히는데,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읽힌다는 정도로 봐 주세요. 그리고 나라 수가 곧 특허의 값어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어느 나라에 내느냐는 그 시장의 성격과 비용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남이 이 회사 특허를 가져다 인용하나.

  • 남이 이 회사 특허를 얼마나 가져다 인용(피인용)했는지도 세어 봤습니다. 다만 인용에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선행 기술로 붙이는 것도, 출원인이 스스로 서류에 적어 내는 것도 섞여 있어서, 횟수 그 자체보다 흐름으로 봅니다. 세는 단위도 미리 밝혀 둘게요 — 아래 숫자는 인용한 특허 서류(공보)의 건수입니다. 같은 발명을 여러 나라에서 인용하면 그만큼 건수가 늘어납니다.
  • 2014~2019년에 처음 출원한(우선권 — 맨 처음 낸 날 기준) 발명들을 놓고 보면, 인용이 몇몇 발명에 뚜렷하게 몰려 있습니다. 세 발명에 각각 약 64건·79건·97건의 다른 특허 서류가 붙었고, 나머지는 많아야 열 몇 건이며 대부분은 한 자릿수입니다. 오래된 특허일수록 인용이 쌓일 시간이 길었다는 점도 감안해 주세요.
  • 그리고 인용이 많이 쌓인 그 세 발명 가운데 둘이, 오늘 화제가 된 바로 그 기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 한 가지는 짚어 둘게요. 인용이 붙는 밀도는 분야마다 다르고, 그 차이에는 기술의 힘만이 아니라 분야마다 다른 심사·인용 관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다른 분야·다른 회사의 인용 횟수와 나란히 놓고 크다 작다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용이 적다고 실력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3. 오늘 화제가 된 그 기술은 어떤 특허인가

앞에서 “몇 건이냐보다 그 한 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 한 건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요. 항암제 같은 약 중에는 병원에서 몇십 분씩 링거로 맞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정맥주사). 이걸 피부 밑에 몇 분 만에 놓는 주사로 바꾸는 기술이 있어요. 피부밑 조직을 잠깐 느슨하게 풀어 주는 효소를 약과 함께 넣는 방식입니다. 그 효소를 만드는 게 알테오젠의 본업입니다.

  • 효소 자체를 다룬 특허 「효소 활성과 열 안정성이 증가한 새로운 히알루론산 가수분해 효소 및 이의 제조방법」(공개번호 KR 10-2020-0017538, 2019년 출원·2020년 등록)입니다. 사람 몸에 있는 효소의 특정 부위 아미노산을 바꿔서, 효소가 일하는 힘과 열에 견디는 안정성을 함께 끌어올린 변형 효소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발명에 약 64건의 다른 특허 서류가 인용을 걸었습니다(한 발명이 여러 나라에 낸 서류를 한 묶음으로 놓고 셌습니다).
  • 그 변형 효소를 실제 약과 함께 담은 피하주사 제형 특허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PH20의 변이체와 약물을 포함하는 피하투여용 약학 조성물」(공개번호 KR 10-2020-0130451, 2020년 출원·2024년 등록)이 그 뒤를 받칩니다. 이 발명에는 약 79건이 인용을 걸었고요. 효소를 만드는 특허와, 그 효소를 약에 넣는 방법 특허가 나란히 있는 셈입니다.
  • 나머지 한 건 「IgG Fc 도메인을 가지는 융합 단백질의 안정한 액상 제제」(공개번호 KR 10-2017-0000356, 2016년 출원·2017년 등록)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눈에 놓는 안과 치료제로 쓰이는 융합 단백질(아플리버셉트)이 보관 중에 뭉치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액체 상태로 안정시키는 제제에 관한 것입니다. 마침 회사는 2026년 5월에 아플리버셉트 계열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는데, 그 제품에 이 특허가 쓰였는지까지는 특허 문서로 알 수 없습니다 — 특허에는 어느 제품에 쓰이는지가 적히지 않으니까요. 인용은 이 발명에도 많이 붙었습니다 — 약 97건이에요. 오늘 화제가 된 기술만 인용을 받아 온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용이 많이 쌓인 세 발명 가운데 앞의 두 건, 효소 특허와 피하주사 제형 특허가 바로 오늘 뉴스에 나온 그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뉴스와 특허 사이에 다리를 놓을 필요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가장 최근 건은 2025년 9월에 낸 「항체-약물 접합체와 병용하여 사용되는 히알루로니다제를 포함하는 피하 투여 제형의 용도, 및 이를 이용한 질병의 치료 방법」(공개번호 KR 10-2026-0044819)이에요. 요약을 보면 항암제로 쓰는 항체-약물 접합체를 히알루로니다제와 함께 피부밑에 놓아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다룹니다. 같은 효소를 새로운 종류의 항암제에 붙여 보는 쪽이라고 읽히는데, 아직 등록 전이라 권리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서 적겠습니다.

  • 답할 수 없는 것 — 소송의 승패입니다. 가처분 기각은 절차 판단이고, 본 재판은 나라마다 따로 남아 있으며 결과도 나라마다 갈릴 수 있습니다. 특허 데이터로는 어느 쪽 특허가 유효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종류가 아니라 특허 데이터로는 원래 잴 수 없는 종류라, 앞으로도 이 블로그가 답하지 않을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관전 포인트에도 소송은 넣지 않았습니다.
  • 답할 수 있는 것 — 화제의 기술이 실체가 있는가입니다. 여기는 확인됐습니다. 한국 특허청 목록 약 41건(서류 낱개)의 제목을 다 읽고 한 건은 요약까지 확인해 보니 열일곱 건이 그 기술이었고, 2018~2023년에 낸 발명 기준으로 스물다섯 곳 남짓의 나라와 지역에 출원돼 있었으며, 인용이 많이 쌓인 발명 셋 가운데 둘도 같은 기술이었습니다(나머지 한 건은 다른 갈래인데, 거기에도 인용이 많이 붙었습니다).
  • 다만 건수는 적습니다. 한국 특허청 기준 약 41건, 살아 있는 등록은 약 19건이에요. 제약 업종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건수만으로 실력을 재는 자도 아닙니다.
  • 그리고 등록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회사 스스로 미국 등록 특허 일부에 무효심판이 청구돼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고(2026년 3월 말 기준),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위에서 센 ‘살아 있는 등록 약 19건’은 한국 특허청 기준이고, 그 다툼의 결과를 미리 반영한 숫자가 아닙니다.

관전 포인트 두 개를 남깁니다.

  • 히알루로니다제 계열 출원이 계속 나오는가. 지금 기준선은 2019년 이후 열일곱 건이고, 2024년에 네 건·2025년에 한 건이 나왔습니다. 이 줄기가 이어지는지가 회사가 그 기술을 계속 넓히고 있는지 보는 창입니다. 단, 특허는 보통 출원한 뒤 1년 반쯤 지나야 공개됩니다 — 더 빨리 공개되는 건도 있어요(위 2025년 9월 건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세어 “안 보이네” 싶어도 그게 곧 “안 하네”는 아닙니다.
  • 그 계열 밖 갈래가 다시 굵어지는가. 2019년 이후 스물세 건 가운데 여섯 건이 이 계열 밖이었고(융합 단백질·항체 다섯 건, 주사기 한 건), 2025년에는 자회사 이름의 새 항체 출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쪽이 이어지는지가 회사가 기술을 하나에만 걸고 있지 않은지 보는 창입니다. 이 역시 같은 시차를 두고 봐야 합니다.

잠깐, 이것만 알고 가세요.

  • ‘가능성’이지 ‘단정’이 아닙니다. 레이지모트는 변리사·특허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 데이터로 본 해석이지, 법적·전문적 판정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나온 가처분 기각을 “특허가 유효하다는 확정”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 절차 판단과 본안 판단은 다르고, 어느 쪽 특허가 유효한지는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 규모(출원·등록)는 한국 특허청 한 곳에서 셌습니다. 약 41건은 알테오젠 그룹이 한국에 출원한 기록이고, 이번 목록은 전부 특허였습니다(실용신안은 없었습니다). ‘살아 있는 등록 19건’은 그 신청들 가운데 현재 등록 상태로 확인되는 건수입니다.
  • ‘어디까지 한 회사로 묶었나.’
    • 상장사 본체와, 공시에서 지분 50% 이상으로 확인된 국내 회사 명의까지 포함해 조사합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 명의, 비상장 모회사와 그 산하 조직 명의, 공시(DART)·특허(KIPRIS) 명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합니다.
    •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것 — 해외 ‘법인’을 뺐다는 것이 해외 ‘특허’를 안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기준으로 묶은 회사의 발명이 해외에도 출원됐는지는 본문의 해외 대목에서 국제 특허 데이터로 따로 확인합니다 — 해외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현지에 낸 것은 범위 밖입니다.
    • 따라서 독자께서 생각하는 회사 범위와 다르면 집계 건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준에 든 회사가 다른 회사·개인과 함께 낸 공동출원은 이 회사 몫으로 1건씩 온전히 셌습니다(예: 본문에서 “함께 낸 것도 몇 건 섞여 있다”고 적은 건들).
    • 이 글에서는: 함께 센 국내 회사가 1곳(지분 62.89%인 비상장 자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이고, 명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곳과 해외 법인은 없습니다. 2025년 그 자회사에 흡수합병된 알테오젠헬스케어는 특허청 명부에 별도 명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이 글은 회사가 스스로 출원한 특허만 봅니다.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지분을 사서 확보한 기술, 아직 특허로 출원하지 않은 기술은 이 글이 보는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보이는 것은 범위 밖이라 못 봤다는 뜻이지,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 무엇을·언제까지 봤나. 자료를 두 곳에서 따로 셌고, 각각 이렇습니다.
    • 한국 특허청 목록: 출원(서류) 낱개 · 출원일 기준 · 전 기간. 1번 항목의 규모(약 41건), 살아 있는 등록,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 41건 제목 전수 확인과 그 시점 이야기, 3번 항목의 가장 최근 출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 국제 특허 데이터: 발명(패밀리 — 같은 발명을 여러 나라에 낸 묶음, 유럽특허청이 관리하는 DOCDB Simple family 기준) 단위. 해외 진출은 2018~2023년에 한국에 출원한 발명 기준이고, 인용은 인용이 쌓일 시간을 준, 2014~2019년에 처음 출원한 발명 기준입니다(그 뒤에 나온 같은 발명의 서류도 함께 봅니다). 2번 항목이 여기서 나왔고, 3번 항목에 적은 인용 건수도 같은 자료입니다.
    • 두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 한국 출원의 건수와 등록·소멸 상태는 공식 기록인 한국 특허청(KIPRIS)에서 셌고, 해외 진출·인용처럼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봐야 하는 것은 국제 특허데이터(Google Patents)에서 셌습니다. 주제마다 그 주제를 더 정확히 답하는 자료 한 곳만 쓴 것입니다. 두 자료는 집계 단위가 달라, 섞어 세면 오히려 부정확해져서 서로 더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이 글은 표본이 얇아 ‘해마다 출원 흐름’과 ‘분야별 무게중심 이동’은 보지 않았습니다 — 본문에 적은 대로, 한 건 차이로 방향이 뒤집히는 두께라 방향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특허는 출원 후 약 1년 반 비공개라 최근 1~2년 치는 어느 쪽에서도 다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허 자료를 뽑은 시점은 2026년 8월 초입니다. 이 글의 기준일(7월 23일)보다 뒤라서, 그사이 새로 공개된 건이나 바뀐 등록 상태가 일부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용 횟수는 ‘영향력 점수’가 아닙니다. 특허 인용에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선행 기술로 붙이는 것도, 출원인이 스스로 적어 내는 것도 섞여 있어, 본문에서도 횟수 그 자체보다 흐름으로 봤습니다. 인용받았다는 건 기술 문헌으로 참고됐다는 뜻이지 누가 잘못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는 방법은 특허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 한 발명이 여러 나라에 낸 서류 전체에 붙은 인용을 보고, 같은 문서가 여러 판본으로 들어 있으면 한 번으로 묶고, 회사가 자기 특허를 인용한 몫은 뺐습니다. 인용하는 쪽은 서류 건수로 셌습니다. 같은 발명을 여러 나라에서 인용하면 그만큼 여러 건으로 잡힙니다. 해외 여러 나라로 나간 발명일수록 서류가 많아 인용도 많이 잡히므로, 발명끼리 줄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인용했는지'(경쟁사인지 학계인지)까지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출처: KIPRIS·Google Patents·DART. Not a patent attorney. Not financial advice. 본 글은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